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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 훈령 제2172호 2023. 12. 8. 관련,
붙임과 같이 개정된 레미콘·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전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 개정 규정의 시행일 】
① '24.3.1. 부터 ( *2, 3항을 제외한 규정)
② '24.5.1. 부터
<레미콘·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>
○ 2단계 경쟁 대상(제48조) : 5억원 이상
( '24.4.30. 까지 10억원 이상)
○ 2단계 경쟁 제안공고(제51조의 3) : 10억원 이상
( '24.4.30. 까지 20억원 이상)
③ '24.7.1. 부터
<레미콘·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>
○ 계약이행 실적평가 (제39조) : 조합(조합원사 포함) 평가
○ 계약이행 실적평가 대상 (제40조) : 조합, 조합원사
○ 2단계 경쟁 제안요청 (제51조) : 개별중소기업자 1인 포함
( '24.6.30. 까지 : 자동추천 2인)
※ 시행시기를 달리 정한 이유 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반영을 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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