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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 공고 제2023-406호 2023. 12. 8. 관련,
붙임과 같이 개정된 레미콘·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전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 개정 규정의 시행일 】
① '24.3.1. 부터 ( *2, 3항을 제외한 규정)
② '24.5.1. 부터
<레미콘·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>
○ 다량납품 할인율 (제33조) : 3억원 미만 0.5% 이상, 3~5억원 1%이상
( '24.4.30. 까지 5억원 미만 0.5% 이상, 5~10억원 1% 이상)
③ '24.7.1. 부터
<레미콘·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>
○ 납품요구 (제26조) : 납품기한 ⇒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 365일
( '24.6.30. 까지 :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 60일)
○ 납품기한의 변경 (제28조) : 납품기한 ⇒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 365일
( '24.6.30. 까지 :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 60일)
※ 시행시기를 달리 정한 이유 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반영을 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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