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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공고 제2025-118호, 2025. 3. 17. 일부개정. 관련
붙임과 같이 개정된 레미콘·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전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◇ 개정규정 시행일 : 2025년 7월 1일
◇ 개정 이유
가. 공급구조의 경쟁성 강화를 위한 조합공통품목에 대한 물량배정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실적상한제 운영상 개선사항 보완
◇ 주요내용
가. 조합공통품목에 대한 물량배정 기준을 강화
- 조합공통품목 물량배정 시 조합원사 개별품목 수주실적 제외
- 조합공통품목 물량배정현황을 분기마다 제출
나. 조합실적상한제 운영상 개선사항 보완
- 조합실적상한제에 따른 판매중지 대상을 명확화
- 조합실적상한제 판매중지 해제기준 보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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